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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8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갖추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9 발의
발의2021.01.1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갖추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본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개선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며, 특히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더 단축하여 주민등록변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32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13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 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변경 결정 청구, 변경 통보,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통지 및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변경 결정 청구, 변경 통보,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다.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2.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변경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변경 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⑤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다.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2.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행정안전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의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개인정보 보호 업무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행정안전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의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개인정보 보호 업무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⑧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변경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의결할 수 있다.1.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2.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3.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⑩ 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변경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의결할 수 있다.1.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2.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3.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⑪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⑪ 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변경위원회와 제11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신 설>
⑬ 변경위원회와 제12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632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지의"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통지 및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7조의5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단서 중 "제6항제1호"를 "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④ 변경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변경 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 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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