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 관련 법률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고, 정부는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한 수소경제 구축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성공적인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원활한 수소 생산ㆍ공급이 필수적이고 무엇보다 수소생산 원가를…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1.05.1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 관련 법률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고, 정부는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한 수소경제 구축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성공적인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원활한 수소 생산ㆍ공급이 필수적이고 무엇보다 수소생산 원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수소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 일정기간 면제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으로써 수소경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111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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