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3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하도급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실효적 단속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3
위원회 회부2021.09.24
위원회 상정2021.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하도급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실효적 단속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안 제5조제54호 신설).
나.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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