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6 발의
발의2021.0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의안에 대하여 비용 수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국회예산정책처에 요구하고 있으며, 발의할 때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그 결과를 회신받은 추계서를 다시 의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비용추계 요구 및 제출 절차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 심사 전에 의장에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추계서 제출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67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6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정부 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위원회 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 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 등을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36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16조 중 "간단한 문서를"을 "간단한 문서(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 등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추계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하여 의안을 발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의록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열리는 회의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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