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회의록은 의정사를 담은 공적 기록물로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 의정사를 속기 방식으로 모두 담고 있어 실록과 같은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지님. 그런데 최근 국회와 위원회의 회의에서 사진, 동영상 또는 프리젠테이션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질의하는 의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청각…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1 발의
발의2020.12.01

무슨 법안인가

국회 회의록은 의정사를 담은 공적 기록물로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 의정사를 속기 방식으로 모두 담고 있어 실록과 같은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지님. 그런데 최근 국회와 위원회의 회의에서 사진, 동영상 또는 프리젠테이션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질의하는 의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청각 자료는 그 특성상 속기방법으로 기록할 수 없어 현재 발행되는 국회 및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시청각 자료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의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사용한 사진 및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가 참고문서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시청각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안 제1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67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6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정부 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위원회 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 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 등을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36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16조 중 "간단한 문서를"을 "간단한 문서(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 등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추계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하여 의안을 발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의록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열리는 회의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