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의료기관 인증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이에 따라 현재 1,72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감염관리,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6
위원회 회부2021.06.1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의료기관 인증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이에 따라 현재 1,72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감염관리,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인증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인증 의료기관 전체의 신뢰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인증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요건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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