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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장)

1.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심리 및 진로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적응센터로 위탁하는 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위원회 상정2023.09.21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심리 및 진로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적응센터로 위탁하는 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있어 수탁기관의 부담이 경감될 필요가 있으며,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남북한 주민의 활발한 소통·교류의 공간으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적응센터가 통일플러스센터 건물에 무상으로 입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명시하며,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호대상자가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살인 등을 한 범죄자인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자에 대한 수사의뢰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신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하거나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통일부장관이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다.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 신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 기간의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는 신변보호 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하던 것을 5년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47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19 / 2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사의뢰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의2.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의 연장ㆍ종료에 관한 사항
<신 설>
3의3. 제22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ㆍ종료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 (보호 결정의 기준) ①·② (생 략)
제9조 (보호 결정의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이 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③ 통일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이 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22조ㆍ제22조의2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3항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ㆍ생활정보제공ㆍ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2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지역적응센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제15조제3항의 거주지 적응교육2.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정보제공ㆍ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통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응센터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3(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 (생 략)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 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이하 이 조에서 “신변보호”라 한다) 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연장된 기간의 종료 전이라도 보호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를 종료할 수 있다.
<신 설>
⑤ 신변보호기간 및 연장된 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 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 및 종료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⑦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변보호 협조요청, 신변보호 및 신변보호 재실시의 기간ㆍ연장ㆍ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률 제19947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사의뢰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의2.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의 연장ㆍ종료에 관한 사항 3의3. 제22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ㆍ종료에 관한 사항 제9조의 제목 중 "기준"을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제22조"를 "제22조ㆍ제22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지역적응센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의 거주지 적응교육 2.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정보제공ㆍ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응센터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전단 중 "신변보호"를 "신변보호(이하 이 조에서 "신변보호"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연장된 기간의 종료 전이라도 보호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를 종료할 수 있다. ⑤ 신변보호기간 및 연장된 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 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 및 종료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변보호 협조요청, 신변보호 및 신변보호 재실시의 기간ㆍ연장ㆍ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변보호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변보호기간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되어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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