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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6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구조불이행죄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웃이 각종 위험이나 범죄에 직면했음에도 이를 외면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상당수의 외국 입법례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4
위원회 회부2020.09.15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구조불이행죄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웃이 각종 위험이나 범죄에 직면했음에도 이를 외면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상당수의 외국 입법례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구조불이행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타인의 생명이 위급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구조가 필요한 자의 구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의 초래 없이 가능한 구조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인명을 존중하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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