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2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생활방사선 취급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실태조사는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물질의 유통, 관련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등에 관한…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6 발의
발의2021.04.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생활방사선 취급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실태조사는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물질의 유통, 관련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등에 관한 조사로서, 생활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과 관련되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생활주변방사선에 장기간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업무 종사자, 승무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노출과 질병 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과 관련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무원에 대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71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20 / 3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① ∼ ④ (생 략)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제4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제4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3.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4.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기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기록의 보관 및 보고, 기록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3(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주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이하 “건강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 진료, 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2.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3.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관련 자료5.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자료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중 항공기 이용 관련 자료8. 그 밖에 위원회가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ㆍ자료③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현황
<신 설>
5.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7일 전까지 취급자, 제조업자 , 감시기 운영자 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7일 전까지 취급자, 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 감시기 운영자 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급자, 제조업자 , 감시기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급자, 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 감시기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고철의 취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대상별 검사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및 수량 , 감시기 운영 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의 취급ㆍ관리,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고철의 취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대상별 검사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및 수량, 운항노선 및 운항횟수 , 감시기 운영 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삭 제>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취급자, 제조업자 및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의 요청에 의한 천연방사성핵종 의 방사능 농도 조사ㆍ분석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천연방사성핵종 의 방사능 농도 조사ㆍ분석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
7.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7의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
<신 설>
7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제출한 자
<신 설>
7의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3항제7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단서 삭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71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9조 앞의 "제4장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을 "제5장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4장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제18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3.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4.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기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록의 보관 및 보고, 기록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주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이하 "건강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 진료, 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2.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3.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관련 자료 5.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자료 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중 항공기 이용 관련 자료 8. 그 밖에 위원회가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ㆍ자료 ③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앞의 "제5장 보칙"을 "제6장 보칙"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감시기"를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로 한다. 4.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현황 제24조제1항 중 "감시기"를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재활용고철취급자는"을 "항공운송사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는"으로, "공정부산물 또는"을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의 취급ㆍ관리,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감시기"를 "운항노선 및 운항횟수, 감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취급자, 제조업자 및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의 요청에 의한 천연방사성핵종의"를 "천연방사성핵종의"로, "분석 등"을 "분석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으로 한다. 제29조 앞의 "제6장 벌칙"을 "제7장 벌칙"으로 한다. 제29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31조제2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제18조제4항을"을 "제18조제5항을"로, "안전조치를 하지"를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로, "항공운송사업자"를 "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2를 제7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3의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 7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제출한 자 2의2.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ㆍ보관 및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