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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3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1년 4월 16일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6월 1일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1. 6. 16.), 제391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04.26
법사위 회부2022.04.26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1년 4월 16일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6월 1일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1. 6. 16.),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1. 11. 9.)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2022. 4. 1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2. 4. 26.)에서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가.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는 국토교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행법 상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함. 나. 최근 우주방사선에 장기간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승무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우주방사선 노출과 질병 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항공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승무원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 기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함(안 제18조제7항 등). 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폐업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주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승무원에 대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마.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우주방사선 관련 승무원 안전관리 현황을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23조제1항제4호 신설). 바.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71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20 / 39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① ∼ ④ (생 략)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제4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제4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3.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4.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기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기록의 보관 및 보고, 기록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3(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주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이하 “건강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 진료, 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2.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3.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관련 자료5.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자료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중 항공기 이용 관련 자료8. 그 밖에 위원회가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ㆍ자료③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현황
<신 설>
5.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7일 전까지 취급자, 제조업자 , 감시기 운영자 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7일 전까지 취급자, 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 감시기 운영자 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급자, 제조업자 , 감시기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급자, 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 감시기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고철의 취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대상별 검사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및 수량 , 감시기 운영 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의 취급ㆍ관리,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고철의 취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대상별 검사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및 수량, 운항노선 및 운항횟수 , 감시기 운영 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삭 제>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취급자, 제조업자 및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의 요청에 의한 천연방사성핵종 의 방사능 농도 조사ㆍ분석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천연방사성핵종 의 방사능 농도 조사ㆍ분석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
7.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7의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
<신 설>
7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제출한 자
<신 설>
7의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3항제7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단서 삭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71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9조 앞의 "제4장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을 "제5장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4장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제18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3.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4.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기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록의 보관 및 보고, 기록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주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이하 "건강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 진료, 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2.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3.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관련 자료 5.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자료 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중 항공기 이용 관련 자료 8. 그 밖에 위원회가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ㆍ자료 ③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앞의 "제5장 보칙"을 "제6장 보칙"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감시기"를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로 한다. 4.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현황 제24조제1항 중 "감시기"를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재활용고철취급자는"을 "항공운송사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는"으로, "공정부산물 또는"을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의 취급ㆍ관리,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감시기"를 "운항노선 및 운항횟수, 감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취급자, 제조업자 및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의 요청에 의한 천연방사성핵종의"를 "천연방사성핵종의"로, "분석 등"을 "분석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으로 한다. 제29조 앞의 "제6장 벌칙"을 "제7장 벌칙"으로 한다. 제29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31조제2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제18조제4항을"을 "제18조제5항을"로, "안전조치를 하지"를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로, "항공운송사업자"를 "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2를 제7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3의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 7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제출한 자 2의2.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ㆍ보관 및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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