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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7
위원회 회부2022.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등을 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연장과 관련된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제도의 도입 및 절차 등이 복잡하여 제도가 안착되지 않고 있으며, COVID-19의 영향과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의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시간의 추가 연장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제도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가 근로현장에 안착하는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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