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발의2022.11.11
위원회 회부2022.11.14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09.21
법사위 의결2023.09.21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창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제2117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65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76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에 (9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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