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6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과 전담직원의 고용·배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품 등에 대한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기업의 대표번호로 통화를 한 시간은 연간 약 50억분(分)으로, 요금 환산시 연간…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3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과 전담직원의 고용·배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품 등에 대한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기업의 대표번호로 통화를 한 시간은 연간 약 50억분(分)으로, 요금 환산시 연간 5,500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이를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가 상담원과의 상담을 위하여 오랜 시간 대기하여야 하는 등 소비자상담에 있어서의 소비자 접근성이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만 처리 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상담원 전화연결 절차의 간소화 및 전화상담 대기시간의 최소화, 소비자 상담전화의 수신자 부담 적용 등 소비자상담에 있어서의 상담의 접근성 제고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상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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