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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정부는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월세세액 공제를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월세 공제 기준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월세 부담에 비해 충분한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0.09.08
위원회 회부2020.09.09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정부는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월세세액 공제를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월세 공제 기준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월세 부담에 비해 충분한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10%의 월세 공제율을 12%로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월세공제율을 15%로 상향하여 보다 큰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공제한도액을 연 1천만원까지 상향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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