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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0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선언하고,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9 발의
발의2020.11.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선언하고,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체농가 중 임차 농가가 51.4%로 자경농가를 초과하여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은 사라지고 예외적이어야 할 임차농이 주류를 이루는 비정상이 횡행하고 있음. 현행 농지법령에 따르면 비농업인이라도,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상속 또는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농업경영이나 농지처분 의무도 없어, 임차농 증가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농촌인구는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으나, 자손들 대부분은 도시에 거주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간이 흐를수록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자의 농지 소유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들의 농업경영은 기대하기 어렵고, 일선 행정기관이나 인근 농지경영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소유자ㆍ임차인 등 현황 파악과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농지 상속은 「민법」(제187조, 제997조)에 따라 피상속인 사망으로 자동개시되고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어 농지의 상속과 취득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상속인과 이농자 소유 농지의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인 및 이농자 소유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하는 농지임을 명확히 하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직접 농업경영하지 않을 때는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상속농지나 휴경농지 현황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연계 정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법」상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상속으로, 8년 이상 경작 후 이농자가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처분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농지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는 근거 마련 및 농지 관련 정보를 전자화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4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라. 상속농지, 휴경농지 등 특정 농지를 매입, 임대하려는 자 등 이해관계인은 해당 농지의 소유자, 관리자, 임차인 등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54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21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4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 략)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③ 제23조제1항제2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③ 제23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소유권 이전 시기, 이전 대가, 이전 대가 지불 방법,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소유권 이전 시기, 이전 대가, 이전 대가 지급 방법,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4조의2(농지자료 통합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54조의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원부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021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3조제1항제2호부터"를 "제23조제1항제1호부터"로, "제1항에도"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로 한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제17조제4항제5호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의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원부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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