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8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기본사항을 정합니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으로 운영합니다.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현대 공교육에서 토의ㆍ토론 능력은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아직 현행법에 토의ㆍ토론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토의ㆍ토론을…
민형배의원등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8
위원회 회부2021.06.09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기본사항을 정합니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으로 운영합니다.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현대 공교육에서 토의ㆍ토론 능력은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아직 현행법에 토의ㆍ토론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토의ㆍ토론을 통해 학습할 경우 학생이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비판하고, 종합하고, 평가하게 되어 사고력 또한 커집니다.
이에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활용하도록 하려 합니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인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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