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1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법」 제837조(이 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특정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건관계인을 심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직접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양육비…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8
위원회 회부2021.07.09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법」 제837조(이 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특정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건관계인을 심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직접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이 법이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음.
그런데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친권자가 아닌 자가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음에도 이들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및 변경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함으로써, 양육권자가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적시에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나목7)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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