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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15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국가정보원의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권이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없어지고 관련 수사권은 경찰청으로 이관될 계획임.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업무 이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상 범죄에 대한 수사권…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3
위원회 회부2022.12.14
위원회 상정2023.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국가정보원의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권이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없어지고 관련 수사권은 경찰청으로 이관될 계획임.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업무 이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상 범죄에 대한 수사권 이관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하여 대공(對共) 수사에 대한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규정하여 대공 수사권을 계속 국가정보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법률 제17646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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