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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여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당연퇴직시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있음. 그런데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하고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면직 되도록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적정한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공직에서…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8
위원회 회부2022.12.29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여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당연퇴직시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있음. 그런데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하고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면직 되도록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적정한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당연히 배제되도록 규정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가 당연퇴직은 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가장 예민하게 침해받는 경우이며,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하더라도 곧바로 당연퇴직되는 대신 휴직을 통한 회복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절차적 보장에 별도의 공적 자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으로 규정하는 것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하였음. 이에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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