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9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천명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창작자 개인들이 불리한 위치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여 창작 노동이 착취되고 저작권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저작권 계약을 사적자치의 원칙에만 맡기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ㆍ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함.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4
위원회 회부2020.11.25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천명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창작자 개인들이 불리한 위치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여 창작 노동이 착취되고 저작권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저작권 계약을 사적자치의 원칙에만 맡기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ㆍ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함.
이에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고, 대가의 지급없는 저작권 양도를 무효로 하는 한편, 창작자가 저작물의 양도나 이용허락으로 받은 대가가 양수인 등이 얻은 이익에 비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양수인 등의 저작물 이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창작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저작권 계약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보다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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