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0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8세…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2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2 발의
발의2020.06.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한 바 있음.
또한 정치ㆍ사회의 민주화 및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세계적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지역 행정 혹은 지역 정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차 그 대상자를 넓히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소환투표권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