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別産制)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부부재산의 약정도 혼인성립 전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혼인 후 사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약정을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하게 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8
위원회 회부2020.08.19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別産制)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부부재산의 약정도 혼인성립 전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혼인 후 사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약정을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하게 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부부재산제도를 공유재산제로 변경하고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개정하여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부는 혼인성립 전 또는 혼인 중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약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9조제1항).
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생한 재산 증가분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 및 그 증가분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함(안 제830조).
다.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명의로 된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취득을 위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및 생계를 위한 영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다른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1조의2제1항 신설).
라. 혼인 중 부부 일방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1조의3 신설).
마.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100분의 50을 선취분으로 청구할 수 있고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가산하여 상속하도록 함(안 제100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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