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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만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중앙선 침범이나 기타 난폭운전의 금지 및 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1
위원회 회부2021.08.12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만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중앙선 침범이나 기타 난폭운전의 금지 및 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함.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이 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위반사항 단속 및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뿐만 아니라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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