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8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이원택의원등11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8
위원회 회부2021.11.19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기 소유 차량이 아닌 차량을 자신의 것처럼 등록하여 해당 차량 소유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등 손쉬운 방법으로 불법행위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금지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현행법에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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