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고탄소 배출의 산업구조를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구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만 탄소국경세와 RE100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0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고탄소 배출의 산업구조를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구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만 탄소국경세와 RE100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ㆍ시설 투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저한세의 존재로 세액공제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특히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이익을 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한 해당 산업의 특성상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이에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예외로 둬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주고, 관련 사업을 지원해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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