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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2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고용보험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공연 등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과 같은 연습 기간이 필수적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6
위원회 회부2023.03.17
위원회 상정2023.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고용보험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공연 등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과 같은 연습 기간이 필수적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서 연습 기간을 제외할 경우 현실적으로 9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할 수 있는 예술인이 많지 않아 계약 기간에 해당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한 연습 기간을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 연습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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