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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5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재정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치원 설립주체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ㆍ설비, 행정관리 및 기타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유치원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유아교육…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재정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치원 설립주체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ㆍ설비, 행정관리 및 기타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유치원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유아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국ㆍ공립 유치원의 교육을 질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유아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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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