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학교, 공공의료기관, 박물관 등이 기관에서 학술연구용이나 교육용 등으로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일정 비율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박물관처럼 학술연구용이나 교육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6
위원회 회부2020.09.17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학교, 공공의료기관, 박물관 등이 기관에서 학술연구용이나 교육용 등으로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일정 비율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박물관처럼 학술연구용이나 교육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당 용도의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학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관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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