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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7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대한 관리책임 및 재정 부담의 주체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대한 관리책임 및 재정 부담의 주체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관리가 소홀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재정 부담 주체를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향하여 시·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국가가, 그 밖의 도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각각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 및 편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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