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던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거나 연속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자를 복직하는 경우 그 인건비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5
위원회 회부2021.03.0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던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거나 연속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자를 복직하는 경우 그 인건비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현재의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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