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는 강제적인 대화 초대와 함께 해당 대화에서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가 가능하여…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0
위원회 회부2021.08.11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는 강제적인 대화 초대와 함께 해당 대화에서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가 가능하여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일부의 경우 학교폭력의 수단으로도 악용되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화를 요청받은 이용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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