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주로 피고인과 관련된 양형요인을 중심으로 양형 참작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과거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침해되었던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확립된 것이나,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 참작 사유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법률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최근에는…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8
위원회 회부2022.02.03
위원회 상정2022.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주로 피고인과 관련된 양형요인을 중심으로 양형 참작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과거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침해되었던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확립된 것이나,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 참작 사유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법률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최근에는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인자가 일부 고려되는 추세임.
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정도,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등을 양형 참작 사유에 명시함으로써,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고려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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