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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지역구 예비후보자와 다르게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음. 최근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지역구 예비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운동이 가능토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3
위원회 회부2023.01.19
위원회 상정2023.0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지역구 예비후보자와 다르게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음. 최근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지역구 예비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운동이 가능토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자도 원활한 선거운동을 가능토록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지원을 가능하게 개정하고자 함(안 제60조의2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3항, 제121조제1항 및 제13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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