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소형 자동차는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ㆍ너비 1.5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을 말함.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소형 자동차는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ㆍ너비 1.5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을 말함.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초소형 자동차는 안전상의 이유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초소형 자동차는 친환경성, 주행 및 주정차 편의성 등을 이유로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자동차전용도로에 통행할 수 없어 실질적인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초소형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이러한 규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소형 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6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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