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약 3만 3천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정착하여 작은 통일을 이루어 살고 있음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9
위원회 회부2024.0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약 3만 3천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정착하여 작은 통일을 이루어 살고 있음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념일이 없음.
이에 매년 8월 26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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