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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야는 지나치게 상업화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이에 의료광고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 중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9
위원회 회부2023.08.10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의료분야는 지나치게 상업화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이에 의료광고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 중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여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큼. 이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제1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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