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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6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도록 하면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검시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시한 후 유가족에게 충분한 상황을 설명하는 규정이 없어 최근 참사 희생자 검시와 관련하여 설명 부족으로 유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4
위원회 회부2023.02.27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도록 하면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검시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시한 후 유가족에게 충분한 상황을 설명하는 규정이 없어 최근 참사 희생자 검시와 관련하여 설명 부족으로 유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이에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를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항에 대하여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검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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