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되어 중앙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간 세수 격차는 더욱 커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방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현행법은 사행산업의 일종인 경마, 경륜ㆍ경정 및 소싸움 경기를 운영하는 자에게 레저세를 부과하고…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되어 중앙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간 세수 격차는 더욱 커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방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현행법은 사행산업의 일종인 경마, 경륜ㆍ경정 및 소싸움 경기를 운영하는 자에게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행 레저세의 70%는 경마장, 경륜장 등이 있는 지역에만 부과되어 해당 지역 외에는 재정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경마, 경륜ㆍ경정 등과 함께 사행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레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행산업 간 조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과 아울러 모든 지역에서 발매되어 지역 편차가 크지 않은 체육진흥투표권을 레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재정확충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레저세 부과 대상에 체육진흥투표권을 추가하여 사행산업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세수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40조제3호, 제42조제1항 및 제4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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