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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지방도시의 소멸위험지수(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의 인구수로 나눈 값)가 높아지고 있음.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 지역이 지방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지수가 0.5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로 인해 해당…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1
위원회 회부2020.11.1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지방도시의 소멸위험지수(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의 인구수로 나눈 값)가 높아지고 있음.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 지역이 지방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지수가 0.5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상가 및 주택의 공실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소멸위험지역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위험지역에서 상가 또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세액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제96조의제1항 및 제96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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