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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6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에 따라 국세청ㆍ지방국세청ㆍ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고 납세자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납세자가 같은 법 제81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8에 따라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같은 법 제81조의19제1항ㆍ제3항)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같은…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1
위원회 회부2020.09.22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에 따라 국세청ㆍ지방국세청ㆍ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고 납세자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납세자가 같은 법 제81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8에 따라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같은 법 제81조의19제1항ㆍ제3항)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같은 법 제81조의19에 따라 납세자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이하 ‘처리기한’이라 함)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그런데, 납세자의 요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와 같이 신청내용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정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점, 처리기한 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한 권익구제를 원하는 납세자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납세자의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내용 등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정요구’ 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에게 충분한 보정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정 중 납세자의 심의 요청 내용에 대한 보정요구 등 처리기한을 초과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반드시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81조의19제5항ㆍ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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