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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3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건강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 부처의 정신건강 분야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건강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6
위원회 회부2022.12.27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건강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 부처의 정신건강 분야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건강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중복 방지를 위하여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위원회에서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호,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안 제10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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