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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법인 사주 일가가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1
위원회 회부2021.08.1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법인 사주 일가가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업무용승용차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 하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을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및 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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