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4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 폭력 등 소년 피의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때 피의자에 대한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소년범죄의 처리단계에는 소년피해자의 피해를 이해하고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없어 소년범죄 처리 절차가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30
위원회 회부2021.05.03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 폭력 등 소년 피의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때 피의자에 대한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소년범죄의 처리단계에는 소년피해자의 피해를 이해하고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없어 소년범죄 처리 절차가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범죄소년에 대한 적정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피해 소년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임.
그러므로 본 개정안은 소년피해자의 피해영향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며, 이는 2020년 4월 27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 이기도 했음.
이에 검사의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 정도 및 결과, 회복의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년범죄 관련 조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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