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5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른 개인 시험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도, 합격자 전체 통계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7
위원회 회부2021.06.18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른 개인 시험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도, 합격자 전체 통계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법무부가 특별전형 출신의 변호사 시험 합격 비율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보를 포함한 통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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