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4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며 이를 통한 공익의 실현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책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의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7
위원회 회부2022.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며 이를 통한 공익의 실현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책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의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 행위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형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검찰의 국가형벌권을 통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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