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ㆍ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또한 집중 등하교 시간 등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속도제한 및 주ㆍ정차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및…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8
위원회 회부2023.03.29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ㆍ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또한 집중 등하교 시간 등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속도제한 및 주ㆍ정차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드문 야간 및 심야시간대 및 학교의 방학기간에도 단일한 속도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일괄적으로 주ㆍ정차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며 도로의 사정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또는 방학기간 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제한하거나 차량의 주ㆍ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교통규제를 통한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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