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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에 두어야 함.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6
위원회 회부2023.03.17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에 두어야 함.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노인학대사례 위기개입 이후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자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심리상담의 필요성과 나아가 자살 고위험군의 위기노인 뿐만 아니라 노인문제의 예방 차원에서의 고독, 우울, 불안, 상실 등의 심리ㆍ사회적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심리ㆍ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인의 심리ㆍ사회적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상담업무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호 및 제39조의2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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