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당해 형사사건의 실체적ㆍ절차적 내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진술권 등 적절한 권리행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사실 등을…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위원회 상정2023.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당해 형사사건의 실체적ㆍ절차적 내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진술권 등 적절한 권리행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 사건관계자임에도 당해 형사사건의 실체적ㆍ절차적 내용에 충분히 접근하기 어렵고, 특히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등 형사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에게 통지제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 통지 신청을 할 경우 당해 사건의 사건처분결과 및 피의자ㆍ피고인의 형 집행에 관한 사실 등 수사관련사항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함. 이에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알권리 및 진술권 보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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