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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5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은 현재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포함되어 노인의 교양이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과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과 같은 여가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반영할 수…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철회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2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3.06.09
위원회 회부2023.06.12
본회의 의결 철회2023.06.22

무슨 법안인가

노인복지관은 현재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포함되어 노인의 교양이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과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과 같은 여가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상담 및 돌봄, 노년사회화 및 건강지원, 사회참여 등 이미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그 역할이 제한적임. 이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현재 노인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재정립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1 및 제39조의2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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