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6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보호대상자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등 이 법에 따른…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9
위원회 회부2023.05.22
위원회 상정2023.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보호대상자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등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에도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의료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여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철구(補綴具) 지급 등 의료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3항, 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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